가출youth의 성매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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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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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된 경우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따(소년범 제33조 제1항). 시설의 운영은 개방적으로 운영되며 입소하여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회부에서 출 · 퇴근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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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도보호시설에서의 주요 보호…(skip)
가출youth의 성매매문제
가출youth의 성매매문제에 대한 글이며,youth 보호 시설의 drawback(걸점) 등에 관한 글입니다.
<표 2> 선도보호시설의 입 · 퇴소 내용과 절차
유형내용입소절차퇴소절차선도보호 조치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소희망한 경우입소신청→시 · 군 · 구상담
↑↓
→입소시설상담→시설입소
시설의 장→시장 · 군수 · 구청장→퇴소절차우선보호 조치경찰관서등 관계기관의 입소의로 경우상동보호처분소년부판사가 선도보호를 위탁처분한 경우 감호위탁
소년부지원 시설입소위탁기관만료,
소년부판사의 결정
시설에서의 보호기관은 6개월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가출청소년의성매매문제 , 가출청소년의 성매매문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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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보호시설 입소 대상자는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거나, 環境(가출 · 유흥 · 접대부)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로 입 · 퇴소절차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arrangement)하면 <표2>와 같다.
가출청소년의 성매매문제에 대한 글이며,청소년 보호 시설의 문제점 등에 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