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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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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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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차원의 자기결정권 위에서 본 개인적 차원의 자기결정권은 사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로서, 그렇게 협소하게 자기결정권을 이해하... , 노동법과 자기결정권법학행정레포트 ,


노동법과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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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차원의 자기결정권





위에서 본 개인적 차원의 자기결정권은 사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로서, 그렇게 협소하게 자기결정권을 이해하...

설명



집단적 차원의 자기결정권
위에서 본 개인적 차원의 자기결정권은 사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로서, 그렇게 협소하게 자기결정권을 이해하는 한 그것은 노동법의 중심적 이념이 될 수 없다.
1) 독일에서의 논의: 공동결정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독일 헌법 제1조 1항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에는 인간이 타인의 단순한 객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 따라서 자신에게 관련되는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자기결정이 이념이 포함된다는 것은 독일의 학설과 판례가 공히 인정하는 점이다. 인간이 적어도 자기에게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완전하게 타인결정에 복종하지 않고, 가능한 한 주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자기결정이 이념이라고 한다면, 자신만에 관련된 것은 아니어도 자신에게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신도 그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자기결정권을 광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와 같이 자기결정이 이념을, 타인과 공동하여 결정에 관여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이해한다면 자기결정이 이념은 노동법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이 된다된다. . 특히 도이블러(Däubler)는 헌법이 인간의 존엄을 선언한 독일 헌법 제1조는 사회적 법치국가 원칙을 선언한 동 제20조와 …(省略)

다. 그러나 그것은 근로자 개인의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닐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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