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 수단 - 직장폐쇄, 채용 또는 대체/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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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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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또는 대체/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지
2. 직장폐쇄(§46)
1. 채용 또는 대체/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것은 금지된다(§43 ①). 이때 사업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조직을 뜻하므로, 사업 필요상 독립 경영을 한다거나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같이 운영한다하더라도 경영주체가 동일한 법인격체인 이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독립성을 갖춘 기업집단(그룹) 관련사는 각각이 하나의 사업장이 된다
사업과 관계있는 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파업불참조합원, 비조합원, 당해 사업의 다른 사업장소에 소속된 자라도 상관없고, 쟁의행위 이전의 업무가 다른 자라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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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자가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
한편,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해서는 안 되므로 그 채용 또는 대체의 방식이나 기간은 묻지 않으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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