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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의 유연성 강화 관련 법적 改善(개선) 흐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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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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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案)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DB형, DC형의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이 경우 각 제도별 가입비율 합은 1이상이 되도록 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제도형태 및 가입비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 ex : A사업장의 생산직근로자에게 DB, DC의 병행 선택 `
○ DB의 급여는 30일분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60%, DC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1/12’의 40%로 설정
○ A사업장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혼합형태와 가입비율의 집단적 변경은 허용하되 가입자 개인별 변경은 불허
○ 각 제도별 가입비율의 합은 1이상이 되도록 규약에 규정(DB 가입비율 + DC 가입비율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법 (노동법)

1. 가입자의 DB형 및 DC형 동시 설정 허용

1) 개요
현재는 근로자 개인이 DB형 및 DC형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기업 실정이나 근로자 선호에 맞는 퇴직급여제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3) 改善시 기대효능

개인별 DB형, DC형 등의 혼합운용을 허용함으로서 DB형(안정성)과 DC형(수익성)의 장점(長點)을 향유하고 근로자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1) 동향 및 당위성

임금체불 방지, 노후재원 확보 등 퇴직연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퇴직연금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

*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쳐야함. 실제 도입상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사담당자 등은 “노사 간 동의 등 절차의 복잡성(인사담당자, 20%)”을 들고 있음

2) 법 개정내용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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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의 유연성 강화 관련 법적 改善(개선) 흐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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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법 (노동법)

1. 가입자의 DB형 및 DC형 동시 설정 허용

1) 개요
현재는 근로자 개인이 DB형 및 DC형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기업 실정이나 근로자 선호에 맞는 퇴직급여제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案)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DB형, DC형의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이 경우 각 제도별 가입비율 합은 1이상이 되도록 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제도형태 및 가입비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 ex : A사업장의 생산직근로자에게 DB, DC의 병행 선택 >
○ DB의 급여는 30일분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60%, DC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1/12’의 40%로 설정
○ A사업장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혼합형태와 가입비율의 집단적 변경은 허용하되 가입자 개인별 변경은 불허
○ 각 제도별 가입비율의 합은 1이상이 되도록 규약에 규정(DB 가입비율 + DC 가입비율 ≥1)

2) 해외 instance(사례)

日本 닛산은 DB 75%, DC 25%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들이 ‘퇴직급여=복수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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