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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약학] 직업성 안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事例(사례) / 직업성 안질환의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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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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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는 이 질병이 공사 현장에서 측량 보관대 설피작업을 위해 못을 박다가 못이 튀어 왼쪽 눈에 맞은 것이 원인(原因)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여 D사에 재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D사는 이는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D사는 위 질병은 원고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청구취지 기재 결정은 사실을 오인하여 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석씨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권고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석씨는 D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하여 1993년 5월 21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살피건대,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 소定義(정이)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여하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소定義(정이)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效果(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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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안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 1. 측량기사의 망막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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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안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事例(사례) 1. 측량기사의 망막박리 1...

직업성 안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事例 ƒ. 측량기사의 망막박리 ƒ) 개요 석씨(남)는 1991년 9월 30일 D사에 측량보조원으로 입사하여 리비아의 샤리프 2차관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왼쪽 눈에 망막박리 등의 질병이 생겨서 1992년 1월 15일에 귀국하여 H대학병원에서 좌안 망막박리, 증식성 초자체 망막증, 초자체 출혈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D사는 고등법원에 이 건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석씨측은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D사가 패소하였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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