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18 04:55
본문
Download :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hwp
민법상법인의기관에대한검토
민법상 법인의 이사, 감사, 사원총회, 사원권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민법상법인의기관에대한검토 ,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1. 들어가며
2. 이사 (집행기관)
3. 감사 (감독기관)
4. 사원총회 (의사결정기관)
5. 사원권 (사원의 지위)
2. 이사 (집행기관)
(1) 의 의
제57조 [이 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판례도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생략(省略))
,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hwp( 92 )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업무집행기관), 상설적 필요기관이다.순서
민법상 법인의 이사, 감사, 사원총회, 사원권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제57조, 제58조 2항),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제40조, 제43조). 다만, 자연인만이 이사가 될 수 있고, 자격정지 내지 자격상실의 刑을 받은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
(2) 임면과 등기
1)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제40조, 제43조).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이며, 이사의 선임행위는 법인·이사간의 위임에 비슷한 계약이다.